- 관세법 시행령 제28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 키보드보안을 이용할 경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 후 이용 바랍니다.(※ 설치파일 다운로드(Security Program Download))
휴대폰 인증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가능합니다.
- 조회 및 재발급은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타인명의 핸드폰 번호로 가입하신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인증을 선택 후 인증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