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번에 쉽고 간단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부호발급 후 사용정지는 가능하나, 삭제는 할 수 없음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발급/변경신청시 입력한 휴대폰번호가 본인과 관련이 없는 경우, 선택 삭제 가능합니다.
관세법시행령 제28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없이 여권번호로도 통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