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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 종료 안내문 게시번호 202007101365
공지기관 관세청 게시일자 2020-07-10 13:00
내용  
□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인 방역 물품의 신속 통관을 통한 국내 수급지원을 위해, 
     지난 3월 보건용 ㆍ 수술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체온계를 한시적으로 목록통관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 최근 코로나19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이 개선되었으며,「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만료(’20.7.11.)됨에 따라 
 
□ 개인방역물품(보건용·수술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체온계)을 한시적으로 목록통관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 또한 7.11일자로 종료됩니다.
 
    - 이에, 7월 12일 이후 해당물품을 해외 직구하는 경우 기존처럼 수입 신고 후 통관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7월 11일 이전에 해당 물품을 구매 또는 해외에서 발송한 경우 목록 통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문의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25) 
 
□ 관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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