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2229
시행일자 2014-03-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5407.61-2000
품명 Polyester woven fabrics, non-textured filament yarn, dyed; PLAIN WEAVE WOVEN FABRIC(DYED)
물품설명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직조된 염색한 직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1호에는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바목에서 “염색한 직물이라 함은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염색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61-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