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979 |
|---|---|
| 시행일자 | 2014-03-1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302.19-9099 |
| 품명 | Vegetable extract ; 당귀 농축액 |
| 물품설명 |
당귀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한 암갈색 점조액상
- 용 도 : 두유제조시 소량 첨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엑스는 단일의 것 또는 혼합된 경우도 있다. 단일의 엑스는 단지 한 종류의 식물을 처리함으로써만 얻어진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당귀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