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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03
시행일자 2013-01-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PROSGEN318; R.KOREA
물품설명 에스테르화시킨 혼합 지방산으로서 유백색 플레이크상
- 용도 : 플라스틱, 고무 분산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 (B)항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로서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2915호 제외규정(b)에서 “粗스테아르산의 염 및 에스테르는 보통 제3401호·3404호 또는 3824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에스테르화시킨 혼합 지방산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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