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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842
시행일자 2011-06-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905.31-0000호
품명 Ethylene glycol; R.KOREA
물품설명 Ethylene glycol의 무색 투명 액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콜,,,"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2905호(c)2가 알콜과 기타 다가알콜 (1)2가알콜-(1) "에틸렌클리콜(에탄디올) : 무색시럽상의 액체로서 약간의 자극취를 가지며 니트로글리콜(폭약)제조, 바니쉬 용제, 부동제 또는 유기합성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2가알콜인 에틸렌 글리콜의 무색투명 액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 2905.31-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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