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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354
시행일자 2009-03-3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3926.90-1000호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PROTR-FLOOR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제 사출물로서 특정형상(단면 U자 형상)으로 되어 있어 전선을 삽입 및 보호하여 차체에 고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계용 부분품
- 용도 : 전선을 차체에 고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특히 제3926.90-1000호에는 “기계용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7부 주 1. 나.에서 ‘플라스틱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39류에 분류
- 본품은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사출물로서 전선을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범용성 기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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