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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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9-03-3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3926.90-1000호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WIRING CLIP SCL |
| 물품설명 |
폴리아미드제 사출물로서 특정형상으로 되어 있어 전선을 고정시켜 차체에 고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계용 부분품
- 용도 : 전선을 차체에 고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특히 제3926.90-1000호에는 “기계용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17부 주 1. 나.에서 ‘플라스틱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39류에 분류
- 본품은 특정형상의 플라스틱제 사출물로서 전선을 차체에 고정시키기위한 범용성 기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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