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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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9-03-2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6307.90-9000호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s; FSV smart wear; FSV-81001A |
| 물품설명 | 편물제직물 내부에 고무재질의 에어백을 내장하고 플라스틱튜브와 연결된 전기식 에어펌프 컨트롤러를 장착한 편물제 물품(크기 약 40cm × 70cm) 및 플라스틱 폼을 채운 베개를 세트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및 (11)에 “공기식 쿠숀”을 분류하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편물제로 공기를 넣어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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