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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349
시행일자 2009-03-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6307.90-9000호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FSV smart wear; FSV-81001A
물품설명 편물제직물 내부에 고무재질의 에어백을 내장하고 플라스틱튜브와 연결된 전기식 에어펌프 컨트롤러를 장착한 편물제 물품(크기 약 40cm × 70cm) 및 플라스틱 폼을 채운 베개를 세트포장한 것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및 (11)에 “공기식 쿠숀”을 분류하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편물제로 공기를 넣어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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