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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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9-03-2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7326.90-9000호 |
| 품명 | Other articles of steel; 자동차 부품 포장 Steel case, SF720; 2280㎜×1320㎜×1100㎜; R.KOREA |
| 물품설명 | 비합금강 철강제 프레임(일부 플라스틱제 완충 프레임 장착)을 용접 및 조립하여 제조한 자동차 부품 포장용 케이스(규격 : 2280㎜×1320㎜×110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해설서에서 "특정한 상자나 케이스"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철강제 프레임을 용접 및 조립하여 제조한 자동차 부품 포장용 케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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