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309 |
|---|---|
| 시행일자 | 2009-03-1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1517.90-9000호에 분류 |
| 품명 | Rice bran oil preparation;JAPAN |
| 물품설명 |
Rice bran oil기제에 Welsh onion oil, Leek oil, Shallot oil 등을 첨가한 미황색 투명오일상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17호에“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의 물품은(이것의 유지는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예 : 탈지분유로서), 교반, 구조의 조정(조직 또는 결정 구조를 조정한)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 · 전분 · 착색제 · 향미료 · 비타민 · 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Rice bran oil에 Welsh onion oil, Leek oil, Shallot oil 등을 혼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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