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289 |
|---|---|
| 시행일자 | 2009-03-1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804.69-0000호 |
| 품명 | Silicon |
| 물품설명 | 흑갈색 silicon의 덩어리상(규소 99.99%미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804호에는 “수소·희가스 및 기타 비금속원소”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C)에 “규소는 전자공업, 야금공업과 규소화합물 제조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흑갈색의 silicon으로서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제2804.6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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