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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281
시행일자 2009-03-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804.69-0000호
품명 Silicon
물품설명 Silicon Ingot의 절단 과정에서 회수한 silicon lump(규소 99.99%미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804호에는 “수소·희가스 및 기타 비금속원소”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C)에 “규소는 전자공업, 야금공업과 규소화합물 제조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Silicon Ingot의 절단 과정에서 회수한 silicon lump로서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804.6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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