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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280
시행일자 2009-03-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201.10-0000호
품명 Mineral water, artificial; FIR & AF 500
물품설명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을 함유한 광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1호에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과 얼음 및 눈”이 분류됨
- 본 품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을 함유한 인조의 광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201.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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