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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233
시행일자 2009-03-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1302.19-1900호
품명 Ginseng extract; Ginseng Flower Extract BG70; JAPAN
물품설명 인삼꽃 추출물에 부형제(부틸렌글리콜,물)를 혼합한 미황색 투명 액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302호는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를 분류하며, 관세율표 제1302.19-1호에 ‘인삼의 엑스’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 (A)항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에는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 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1211.20호(인삼)에는 인삼의 뿌리 뿐아니라 인삼의 잎, 줄기 및 종자 등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1302호의 인삼추출물이라 함은 인삼의 뿌리 뿐아니라 기타의 부분의 추출물도 포함됨
- 본품은 인삼꽃 추출물을 부형제(부틸렌글리콜 및 물)로 혼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302.19-1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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