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79
시행일자 2009-02-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3919.90-0000호
품명 Self-adhesive sheet of plastics; LM30+55256
물품설명 흑색 폴리우레탄 쉬트 일면에 폴리에스테르 필름 적층,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쉬트상의 것[규격 : 40mm×50m(폭×길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플라스틱제의 접착성있는 쉬트(폭 40cm)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