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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65
시행일자 2009-02-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106.10-9020호
품명 Rice protein concentrate ; Oryzatein Silk 80 ; PR.CHNA
물품설명 단백질 약 81.2%(건조물기준)인 베이지색의 쌀 단백질 농축물 분말
ㅇ 용도 : 음료 및 제과에 원료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단백질 함량이 80%이상으로 맛 등으로 보아 쌀가루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한 물품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중 “쌀단백질농축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10-902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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