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65 |
|---|---|
| 시행일자 | 2009-02-1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106.10-9020호 |
| 품명 | Rice protein concentrate ; Oryzatein Silk 80 ; PR.CHNA |
| 물품설명 |
단백질 약 81.2%(건조물기준)인 베이지색의 쌀 단백질 농축물 분말
ㅇ 용도 : 음료 및 제과에 원료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단백질 함량이 80%이상으로 맛 등으로 보아 쌀가루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한 물품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중 “쌀단백질농축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10-902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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