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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46
시행일자 2009-02-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008.40-0000호
품명 Fruit preserved; Sliced pears in light syrup; 540mL;THAILND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한 후 슬라이스한 배(약 61%)를 설탕, 물 등으로 혼합한 당시럽에
저장처리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575 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과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3)항의 내용에 의하면 “시럽· 물· 화학물질이나 알코올로 저장처리된 과실”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슬라이스한 배를 당시럽에 저장처리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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