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30
시행일자 2009-02-1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6109.90-3010호
품명 T-shirts; CHM-TST3; VIETNAM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편직물의 T-셔츠로서 라운드 넥라인 스타일로 앞트임이 없으며 짧은 소매이고 상반신을 덮도록 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가 분류됨
-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직물의 T-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