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30 |
|---|---|
| 시행일자 | 2009-02-1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6109.90-3010호 |
| 품명 | T-shirts; CHM-TST3; VIETNAM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편직물의 T-셔츠로서 라운드 넥라인 스타일로 앞트임이 없으며 짧은 소매이고 상반신을 덮도록 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가 분류됨
-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직물의 T-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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