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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36
시행일자 2009-02-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6109.90-3010호
품명 T-shirts, knitted; CHM-TS52; VIETNAM
물품설명 재생섬유제 편물로 제조된 티셔츠로서 전면이 오픈되지 않고 짧은소매, 둥근 넥라인 등으로 디자인된 것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재생섬유제 편물로 제조된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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