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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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9-02-1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6109.90-3010호 |
| 품명 | T-shirts, knitted; CHM-TS52; VIETNAM |
| 물품설명 | 재생섬유제 편물로 제조된 티셔츠로서 전면이 오픈되지 않고 짧은소매, 둥근 넥라인 등으로 디자인된 것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재생섬유제 편물로 제조된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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