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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34
시행일자 2009-02-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008.92-2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5-11호(2015.3.6)
변경후 세번 2008.97-9000
품명 Fruit salad; FRUIT SALAD ; THAILND
물품설명 복숭아, 배, 체리의 혼합 과실조각(약 60 %)을 설탕, 물, 향 등으로 혼합·조제한 당시럽에 저장처리된 과실 샐러드를 투명한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575 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과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3)항의 내용에 의하면 "시럽·물·화학물질이나 알콜로 저장처리된 과실“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혼합 과실조각을 시럽에 저장처리된 과실 샐러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92-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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