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34 | ||||
|---|---|---|---|---|---|
| 시행일자 | 2009-02-11 |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 결정세번 | 제2008.92-2000호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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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Fruit salad; FRUIT SALAD ; THAILND | ||||
| 물품설명 | 복숭아, 배, 체리의 혼합 과실조각(약 60 %)을 설탕, 물, 향 등으로 혼합·조제한 당시럽에 저장처리된 과실 샐러드를 투명한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575 g)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과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3)항의 내용에 의하면 "시럽·물·화학물질이나 알콜로 저장처리된 과실“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혼합 과실조각을 시럽에 저장처리된 과실 샐러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92-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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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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