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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35
시행일자 2009-02-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008.92-2000호
품명 Fruit salad; FRUITS SALAD ; THAILND
물품설명 복숭아, 배, 파인애플의 혼합 과실조각(약 60%)을 설탕, 물, 향 등으로 혼합·조제한 당시럽에 저장처리된 과실 샐러드를 투명한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575 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과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3)항의 내용에 의하면 “시럽· 물· 화학물질이나 알콜로 저장처리된 과실”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조각상의 혼합과실을 시럽에 저장처리된 과실 샐러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92-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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