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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37
시행일자 2009-02-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6106.20-1000호
품명 Women's shirts, knitted; CHW-TST2; VIETNAM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편물로 제조된 여성용 셔츠형의 상의 의류로서 전면이 지퍼로 부분개폐가 가능하고 스탠딩 칼라, 짧은 소매 등으로 디자인된 것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106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브라우스·셔츠 및 셔츠브라우스(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제조된 스포츠·레저형의 여성용 셔츠(스티치수 10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106.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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