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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14
시행일자 2009-02-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6109.90-3090호
품명 Singlets, Knited; CHM-TS16; VIETNAM
물품설명 인조섬유제 편물로 제조한 싱글리트로서 전면이 오픈되지 않고 소매가 없는 것으로 탱크 톱(tank top)형식으로 디자인된 것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인조섬유제 편물로 제조한 싱글리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6109.90-3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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