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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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9-02-0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6109.90-3090호 |
| 품명 | Singlets, Knited; CHM-TS16; VIETNAM |
| 물품설명 | 인조섬유제 편물로 제조한 싱글리트로서 전면이 오픈되지 않고 소매가 없는 것으로 탱크 톱(tank top)형식으로 디자인된 것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인조섬유제 편물로 제조한 싱글리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6109.90-3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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