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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13
시행일자 2009-02-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6110.30-1000호
품명 Waistcoats, knitted; CHW-WVP810; VIETNAM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편물로 제조된 웨이스트코트로서 전면이 지퍼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소매가 없으며 스탠딩 칼라형식 등으로 디자인된 것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제조된 웨이스트코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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