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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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9-02-0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6110.30-1000호 |
| 품명 | Waistcoats, knitted; CHW-WVP810; VIETNAM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편물로 제조된 웨이스트코트로서 전면이 지퍼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소매가 없으며 스탠딩 칼라형식 등으로 디자인된 것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만 해당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제조된 웨이스트코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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