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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80
시행일자 2009-01-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6204.32-0000호
품명 Women's jacket; CVJT922001; VIETNAM
물품설명 면제의 주성분으로 구성된 직물로 제조한 여성용 자켓으로서 전면이 단추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되었으며 칼라, 긴소매 및 허리부분의 묶는 끈 등으로 디자인된 것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ㆍ앙상블ㆍ자켓ㆍ블레이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6103호의 (A)(a) 및 (C)의 내용을 인용하면 “(A)(a) 상반신용 “슈트코트 또는 자켓”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가 없거나 또는 슬라이드 파스너(지퍼)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슈트코트 또는 자켓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며 기타 다른 코트, 자켓 또는 블레이저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 (C) 자켓 또는 블레저는 외피(소매ㆍ페이싱 또는 깃이 부착여부를 불문)는 세로 방향으로 함께 봉재된 3개 이상의 패널(이 중 2개는 전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류 주(3)(a)와 상기(A)의 슈트코트 및 슈트자켓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음.
o 본 품은 면제의 주성분으로 구성된 직물로 제조한 여성용 상의 의류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6103호의 (A)(a) 및 (C)의 자켓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204.3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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