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67 |
|---|---|
| 시행일자 | 2009-01-2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1602.41-1000호 |
| 품명 | Hams, in airtight containers;HORMEL 6 HAM SLICES;USA |
| 물품설명 | 햄 83%, 물 11%, 소금 3%, 덱스트로스 2% 등을 혼합하여 직경 약 9cm, 두께 약 0.5cm 크기의 원판상으로 성형한 것 6개를 캔에 삽입, 진공포장하여 조리한 물품으로 순중량 340g 소매용 캔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02호의 용어에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설육 또는 피"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1602호 해설에"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 (1)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함. 제2류의 총설 참조), 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햄에 소량의 물, 소금, 덱스트로스 등을 혼합하여 원판상으로 성형하여 캔에 진공포장한 것을 조리한 햄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 의거 제1602.4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