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64 |
|---|---|
| 시행일자 | 2009-01-2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2008.19-9000호 |
| 품명 | Soybean preparation; DRY ROASTED EDAMAME; PR.CHNA |
| 물품설명 |
녹색 낟알상의 볶은 대두(총단백질중 수용성 단백질 함량비율 : 5.4 %)에 소량의 소금이 가미된 것을 내용량 822g의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분쇄여부등 불문) 등이 분류된다.”고 기술하고 있음
ㅇ 또한 본 품은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0-3호(2000.3.2)의 "볶은 대두(제2-19조) 및 찐(삶은) 대두(제2-5조)“의 분류기준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중 기타의 씨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 및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9조의 기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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