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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64
시행일자 2009-01-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008.19-9000호
품명 Soybean preparation; DRY ROASTED EDAMAME; PR.CHNA
물품설명 녹색 낟알상의 볶은 대두(총단백질중 수용성 단백질 함량비율 : 5.4 %)에 소량의 소금이 가미된 것을 내용량 822g의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분쇄여부등 불문) 등이 분류된다.”고 기술하고 있음
ㅇ 또한 본 품은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0-3호(2000.3.2)의 "볶은 대두(제2-19조) 및 찐(삶은) 대두(제2-5조)“의 분류기준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중 기타의 씨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 및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9조의 기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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