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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21
시행일자 2009-01-0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6204.32-0000호
품명 Women's jackets; TGJA91206J; PR.CHNA
물품설명 면제의 직물로 제조된 여성용 자켓으로서 전면이 프레스파스너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그도록 되었으며 탈부착 가능한 후드, 셔츠칼라형식, 소매에 프레스파스너장치 및 긴소매 등으로 디자인된 것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ㆍ앙상블ㆍ자켓ㆍ블레이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6103호의 (A)(a) 및 (C)에 이 호의 자켓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음.
o 본 품은 면제의 직물로 제조된 관세율표 해설서 제6103호의 (A)(a) 및 (C)의 자켓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여성용 상의 의류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204.3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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