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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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9-01-0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6204.32-0000호 |
| 품명 | Women's jackets; TGJA91206J; PR.CHNA |
| 물품설명 | 면제의 직물로 제조된 여성용 자켓으로서 전면이 프레스파스너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그도록 되었으며 탈부착 가능한 후드, 셔츠칼라형식, 소매에 프레스파스너장치 및 긴소매 등으로 디자인된 것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ㆍ앙상블ㆍ자켓ㆍ블레이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6103호의 (A)(a) 및 (C)에 이 호의 자켓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음.
o 본 품은 면제의 직물로 제조된 관세율표 해설서 제6103호의 (A)(a) 및 (C)의 자켓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여성용 상의 의류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204.3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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