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1
시행일자 2009-01-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5903.90-0000호
품명 Polyester fabric coated with polyamide; 50D Twill; PR.CHN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직물 일면에 열접착성수지(폴리아미드)를 점상으로 도포한 상태의 것
- 용도 : 접착안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열가소성 물질의 작은 입자(눈에 보일 정도)를 뿌려서 열이나 압력을 가하였을 때 타직물류 또는 타재료와 접착할 수 있는 직물도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제 직물의 일면에 열접착성수지(폴리아미드)를 도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590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