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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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9-01-0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5903.90-0000호 |
| 품명 | Textile fabrics coated with polyamide; 30D; PR.CHN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직물 일면에 열접착성수지(polyamide)를 점상으로 도포한 상태의 것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열가소성 물질의 작은 입자(눈에 보일 정도)를 뿌려서 열이나 압력을 가하였을 때 타직물류 또는 타재료와 접착할 수 있는 직물도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직물 일면에 열접착성수지(polyamide)를 점상으로 도포한 상태의 것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5903.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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