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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9
시행일자 2009-01-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5903.90-0000호
품명 Textile fabrics coated with polyamide; 30D; PR.CHN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직물 일면에 열접착성수지(polyamide)를 점상으로 도포한 상태의 것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열가소성 물질의 작은 입자(눈에 보일 정도)를 뿌려서 열이나 압력을 가하였을 때 타직물류 또는 타재료와 접착할 수 있는 직물도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직물 일면에 열접착성수지(polyamide)를 점상으로 도포한 상태의 것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590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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