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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603
시행일자 2008-12-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6110.20-0000호
품명 Pullovers; CELA8396A7; PR.CHNA
물품설명 면제의 편물로 제조된 풀오버형의 상의 의류로서 앞트임이 없고 고정된 형식의 후드, 긴소매 등으로 디자인된 것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110호에 “풀오버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면제의 편물로 제조된 풀오버형의 상의 의류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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