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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601
시행일자 2008-12-1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009.71-0000호
품명 Apple juice; CRISP APPLE; U.S.A
물품설명 Apple juice concentrate에 물 등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100 % Apple juice(브릭스값 약 11.4)를 지제팩에 소매포장(내용량 200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는 "과실주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사과농축주스에 물을 가하여 재구성한 사과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9.7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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