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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582
시행일자 2008-12-0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6117.80-9000호
품명 Clothing aceessories, knitted; Knit windstopper half flex;; VIETNAM
물품설명 코, 입 및 목을 덮을 수 있도록 고안된 신축성이 있는 편물제의 의류부속품으로 코와 입부위는 개방되어 있음
- 용도 : 추위에 대한 얼굴 및 목 보호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7호에는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과 의류 및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호해설서에서는 분류예로 ‘머리밴드(추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 등)’를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코, 입 및 목을 덮을 수 있도록 고안된 신축성이 있는 편물제의 제품(코와 입부위는 개방되었음)으로 추위에 대한 보호를 위한 의류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7.8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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