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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578
시행일자 2008-12-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4203.29-2000호
품명 Glove of leather; Spearhead glove; SRILANK
물품설명 가죽재질(손바닥 전체와 손등 일부)과 합성섬유직물로 된 방한용 가죽장갑으로 손가락이 분리되었으며, 손목에 탄력밴드와 조임용 끈이 있고, 방직용 섬유제 속장갑이 부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203호에는 “의류와 의류부속품(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호해설서에서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장갑, 벙어리장갑(운동용 또는 보호용의 것을 포함)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가죽제의 방한용 장갑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203.2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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