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564 |
|---|---|
| 시행일자 | 2008-12-0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6110.20-0000호 |
| 품명 | Pullover; T9S-T-0-T-05; INDNSIA |
| 물품설명 | 면으로 제조된 편물제 풀오버로 후드가 있으며 앞트임이 없는 긴소매 상의 의류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110호에 “풀오버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6110호에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면으로 제조된 편물제 풀오버로 후드가 있고 앞트임이 없는 긴소매 상의 의류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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