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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567
시행일자 2008-12-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3824.90-9090호
품명 Hydrogenated maltitol syrup; POLYSORB; PR.CHNA
물품설명 포도당을 수소화반응시킨 후 농축 정제한 말티톨(건조중량으로 약 52 %)주성분에 기타 폴리올(솔비톨 등), 물 등으로 조성된 무색 투명한 시럽상
- 용도 : 식품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B)항에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포도당을 수소화반응시킨 후 농축 정제한 말티톨(건조중량으로 약 52 %)주성분에 기타 폴리올(솔비톨 등), 물 등으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824.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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