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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563
시행일자 2008-12-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6201.93-1000호
품명 Men's padded waistcoats(vest); LAKE VEST; PR.CHN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되어 거위털이 충전된 남성용 웨이스트코트로서 전면이 지퍼로 개폐가 가능하고 소매가 없는 방한용의 것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201호에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ㆍ카코트ㆍ케이프ㆍ클록ㆍ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ㆍ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한다. 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라고 설명되어 있음.
o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되어 거위털이 충전된 남성용 웨이스트코트로서 전면이 지퍼로 개폐가 가능하고 소매가 없는 방한용의 것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201.93-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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