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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557
시행일자 2008-12-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6113.00-1000호
품명 Men's jackets, knitted, laminated with plastics; MENS ISSAQUAH JACKET; PR.CHNA
물품설명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한 합성섬유제 편물로 제조된 남성용 자켓으로서 전면이 지퍼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덧단(지퍼 안쪽), 스탠딩 칼라, 밑단 및 소매 끝부위에 조임장치 등으로 디자인된 것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1류 주; 8.에 “제6113호 및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113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6113호에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제5903호(플라스틱을 적층한 방직용 섬유제의 직물류)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플라스틱 필름을 적층한 합성섬유제 편물로 제조된 남성용 자켓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113.0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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