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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553
시행일자 2008-11-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6602.00-1000호
품명 Walking-sticks; Trekkingpole 130;; VIETNAM
물품설명 3단으로 구성된 알루미늄 합금제 지팡이로서,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제이며, 길이 조절기능이 있음(길이 60~130cm)
- 용도 : 등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602호에는 “지팡이ㆍ시트스틱ㆍ채찍ㆍ승마용 채찍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동호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지팡이ㆍ케인ㆍ채찍(whiplead를 포함)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이들을 만든 구성재료는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알루미늄합금제의 “지팡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따라 제6602.0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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