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577 |
|---|---|
| 시행일자 | 2008-12-03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4203.29-2000호 |
| 품명 | Gloves of leather ; Red Savina Heated Glove ; SRILANKA |
| 물품설명 | 가죽(손등, 손가락 및 손바닥)과 합성섬유 직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목이 긴 손가락 장갑(방한용)으로서, 손목부분에 조임용 끈과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고, 내부에 충전식 건전지에 의한 발열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상태의 것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203호에 “의류와 의류부속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죽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모든 의류 및 그부속품이 분류된다. 그러므로 코트, 오바코트, 장갑, 벙어리 장갑 ~시계줄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가죽과 합성섬유 직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목이 긴 손가락 장갑이나, 주요 특성이 가죽에 있는 제품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203.29-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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