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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576
시행일자 2008-12-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6216.00-1000호
품명 Gloves, Woven fabrics ; SINGLE TRACK SOFT SHELL GLOVE ; PR. CHNA
물품설명 합성섬유 직물제 손가락 장갑이며, 손바닥 부분이 플라스틱을 도포한 직물로되어 있고, 손목 부분에 벨크로를 부착한 상태의 것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16호에 “장갑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동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편물 이외의 방직용섬유 직물로 제조한장갑류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 직물제 손가락 장갑이며, 손바닥 부분이 플라스틱을 도포한 직물로되어 있고, 손목 부분에 벨크로를 부착한 상태의 것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6216.0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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