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543 |
|---|---|
| 시행일자 | 2008-11-2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6109.10-1000호 |
| 품명 | T-shirts; WOMENS PIXIE T LONG SLEEVE; THAILAND |
| 물품설명 | 면제의 편물로 제조된 티셔츠로서 원형넥라인(중앙부분 ‘V'자형) 및 긴소매 등으로 디자인된 것(전면에 오프닝, 소매에 이음장치 및 칼라 등이 없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109호에 “면제의 티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면제의 편물로 제조된 티셔츠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109.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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