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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543
시행일자 2008-11-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6109.10-1000호
품명 T-shirts; WOMENS PIXIE T LONG SLEEVE; THAILAND
물품설명 면제의 편물로 제조된 티셔츠로서 원형넥라인(중앙부분 ‘V'자형) 및 긴소매 등으로 디자인된 것(전면에 오프닝, 소매에 이음장치 및 칼라 등이 없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109호에 “면제의 티셔츠(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면제의 편물로 제조된 티셔츠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109.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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