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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542
시행일자 2008-11-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1602.32-9000호
품명 Chicken meat preparations;MABOTOFU NO MOTO;JAPAN
물품설명 - 잘게 절단한 닭고기(약 40%), 설탕, 간장, 소금, 식초, 닭고기 추출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 액상을 넣은 비닐봉지(74g) 2개와 전분, 생강분, 마늘분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황색 분말을 넣은 비닐봉지(11g) 2개를 함께 지제 박스에 소매포장
- 마파두부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02호의 용어에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 설육 또는 피"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肉), 설육(屑肉),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제16류 총설에 "이들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屑肉),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배합물을 전중량의 20%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위에서 규정한 물품을 둘 이상(例 : 육과 어류)함유한 조제식료품의 경우에는 중량이 더 무거운 성분(또는 성분들)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절단한 닭고기(약 40%)에 주요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1602.32-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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