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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529
시행일자 2008-11-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1902.30-1090호
품명 Instant noodle;HAKATA RAMEN;JAPAN
물품설명 - 소맥분, 소금 등을 혼합 조제하여 가늘게 성형 후 건조한 면(약 83g)을 5개 개별 포장한 것과 육추출물, 간장, 소금, MSG등으로 조제한 스프(약 39g) 5개 개별 포장한 것 및 참깨 분(약 1g) 5개 개별포장한 것을 함께 지제 박스에 소매포장
- 면을 끓는 물에 4분 익힌 후 스프 등을 넣어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2호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사그네·그노치·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 식품공전상 면류라 함은 곡분 또는 전분류를 주원료로 하여 성형하거나 이를 열처리, 건조 등을 한 것으로 국수, 냉면, 당면, 유탕면류, 파스타류를 말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면 5개와 스프 5개 및 참깨분 5개가 각각 낱개 포장되어 지제 상자에 소매용 세트 포장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에 의거 “인스턴트 면류”에 해당되므로 제1902.3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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