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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537
시행일자 2008-11-2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103.90-9090호
품명 Sauce; HOISIN SAUCE; THAILAND
물품설명 설탕 43 %, 발효 대두 페이스트 22 %, 소금 5 %, 마늘 3 %, 참깨 2 %, 변성전분 1 %, 아세트산 0.5 %, 카라멜 0.3 %, 향신료, 물 등으로 조제된 암갈색 페이스트를 유리병에 소매포장(내용량 60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전분·향신료,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어류, 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발효 대두 페이스트, 설탕, 소금, 마늘 등으로 조제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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