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1501 |
|---|---|
| 시행일자 | 2008-11-1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제6211.43-1000호 |
| 품명 | Women's other garments; NFL20832; PR.CHN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된 여성용 상의 기타의류(연청색)로서 전면이 지퍼(방수지퍼아님)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긴소매이며 밑단에 스트링 조임장치 및 덧단이 없는 것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211호에 “기타 의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한 여성용 상의 기타의류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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