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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501
시행일자 2008-11-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6211.43-1000호
품명 Women's other garments; NFL20832; PR.CHN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된 여성용 상의 기타의류(연청색)로서 전면이 지퍼(방수지퍼아님)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긴소매이며 밑단에 스트링 조임장치 및 덧단이 없는 것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211호에 “기타 의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한 여성용 상의 기타의류임.
o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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