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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466
시행일자 2008-11-0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0303.62-0000호에 분류
품명 Toothfish(Dissostichus spp.) neck meat, frozen;:FRANCE
물품설명 -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의 아가미와 몸체 사이의 목 부위 살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육 약 92%, 뼈 약 8%)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303호의 용어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 타 어육을 제외한다)" 및 제05류 주1 가에 "식용에 적합한 어류는 제외"라 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의 아가미와 몸체 사이의 목 부위 살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제0303.62- 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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