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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1470
시행일자 2008-11-0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제2005.20-9000호
품명 Potato powder preparation; Potato Pre Mix #3; U.S.A
물품설명 감자 분말 86.2 %에 유장분말 8.1 %, 유당 4.2 %, 소금 1.5% 등을 균질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 도 : Mashed Potato(으깬 감자)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ㅇ 또한, 본 품은 관세청고시 제2-17조「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 분 또는 감자 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감자분말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5.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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